<문화인프라를세우자><전문가의견>16.천년 古都 경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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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주보존과 개발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두 성급한 판단에 따른 오류가 나타나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면서 현상태를 보존한뒤 장기적인 시각과 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발굴과 개발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선복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고도보존법이 특정집단에 대한 민원해결의 차원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신도시 개발에 관한 논의 역시 지구선정과 투기문제등 파생되는문제를 세밀히 검토한뒤 문화재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해 입안돼야 할 것이다.
▶신경준 경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경주 경실련 창단때부터 준비해온 고도경주보존문제에 대해 지난해말 고도경주개발지원특별법 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보존'이란 단어에 대해 개발주창자들이 지나치게 혐오반응을 보여 법 이름 자 체도 개발지원특별법으로 정하는등 어려움이 많다.
보존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대안없는 제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치를 의미하는 보존만을 주장하는건 아니다.경주의 역사성과 환경등을 고려한 개발이 제시돼야 한다.
▶김규호 경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현재 시행중인 한옥보존지구만 해도 지붕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기형의 한옥을 양산하고 있다.
어차피 고속철도가 통과하기로 한 만큼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이익을 문화재보존과 개발로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난영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전 경주박물관장)=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정부 문화예산에는 중첩투자가 많아 낭비가 상존하고 있다.
고도보존법등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높이고 신도시 개발등으로 경주시민의 억눌렸던 개발욕구를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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