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2일 개정 노동법의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창원지법의 위헌심판제청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을 이영모(李永模)재판관에게 배당,심리에 착수했다.
창원지법 민사1부(文興洙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현대정공이파업중인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노동법의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서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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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2일 개정 노동법의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창원지법의 위헌심판제청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을 이영모(李永模)재판관에게 배당,심리에 착수했다.
창원지법 민사1부(文興洙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현대정공이파업중인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노동법의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서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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