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長期 주식 투자자 稅制지원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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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가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소액 장기 투자자의 배당에 대한소득세 비과세등 세제(稅制)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승수(韓昇洙)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97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증권관련세제지원등을 통해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증권업협회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원내용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주요 검토대상은 ▶소액 장기투자자 세금감면▶상장법인등의 주식투자에 세제지원▶증권거래세 인하▶주식배당 소득세 비과세▶근로자 주식저축 확대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소액투자자가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율(현행 15%)을 보유기간에 따라 0~10%로낮춰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법인과 대학재단등이 주식투자에서 벌어들인 배당금의 80%를 세금부과 대상(과세표준)에서 제외,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지금은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에 한해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
재경원은 또 매각대금의 각 0.15%씩 총 0.3%인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0.2%정도로 인하하고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받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현재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은 주식 배당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과세하고 있다.

<고현곤.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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