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범죄로 기소중지된 사람 지명수배 않고 출석만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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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가벼운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람은 지명수배나 긴급체포되지않고 수사기관 출석만을 통보받게 된다.
또 체포가 필요한 기소중지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지명수배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대검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기소중지자 체포업무 처리지침'을 마련,전국 검찰과 경찰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예비군 소집통지 전달 지연등 2년미만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나▶도박 피의자등 벌금형 이하 형법위반 사범에 대해 종전의 지명수배 대신 수사기관출석을 요구하는 지명통보제를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적발된 경우 범죄사실과 지명통보 관할서등을 고지한 뒤 1개월내에 관할서에 출석하겠다는 확인서만 받고 돌려보내게 된다.그러나 지명통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이 기간내에 불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않 았을 때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토록 했다.
검찰은 또▶강.절도 피의자등 징역형(자유형)이상의 형법범과▶2년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행정법규위반 사범에 대해 검찰이 기소중지결정을 내리거나 경찰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 지명수배를 의뢰하되 사전에 유효기간 1 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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