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정노동法 OECD,본격논의-22일 파리서 긴급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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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정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OECD산하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는 22일 프랑스파리에서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긴급 임시전체회의를 열기로하고 7일 외무부.노동부등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회의는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듣기위한 것이다.
노동법 개정과 관련,공식적인 국제기구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회의를 소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외무부와 전경련에 따르면 ELSA의 그로센위원장(스위스)이 확대의장단회의 형식으로 개최하는 이 회의에는 한국 노동법에 관심있는 회원국들이 모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질문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1일 같은 장소에서 OECD 민간자문기구며노동자대표기구인 노조자문위원회(TUAC)와 사용자 대표기구인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도 합동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논의키로했다.양 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노사(勞 使)측 입장을 듣기위해 전경련.경총과 민주노총에도 대표자를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말 권영길(權永吉)위원장 명의로 TUAC에 한국노동자의 총파업에 대한 연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바 있다.
TUAC는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교원등의 단결권 보장등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이 OECD가입규약에 위배되는지를 집중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회의에 앞서 11일 TUAC의 존 에번스 사무총장이 방한,노동법 개정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정부 고위관계자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번스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28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이번 노동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말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로 보내기도 했다.
외무부 관계자는“국내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다 3월중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정기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회의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금주내로 회의 참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우리측에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의가 그대로 열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의 이동응(李東應)국제부장은“일단 21일 회의에는 참석,우리나라 재계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참석대상자는 BIAC한국위원회가 설치된 전경련과 논의를 해본뒤 15일께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SA는 OECD산하 24개 위원회중 하나로 61년 9월 설립됐으며 29개국 회원국의 노동.사회담당 정부관계자들이 대표로 참석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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