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관련 1백여명 수사 30명 令狀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노동법 개정 반대 총파업과 관련,검찰은 6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권영길(權永吉)위원장등 지도부와 산별노련.단위사업장 파업주동자 20여명을 비롯,전국 각지역 파업 관련자등 모두 1백여명에 대한 일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의 파업가담 정도를 가려 민주노총 간부와 전국 20여개 사업장의 파업주동자등 30명 안팎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청구할 방침이다.서울지검 공안2부는 1차로 權위원장등 민주노총간부 4명과 파업돌입을 선언한 금속노련(위원장 段炳浩).자동차노련(위원장 裵범식).병원노련(위원장 朴문진)등 산별노련 위원장 3명에게 7일 오전11시까지 서울성북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소환통보했다.또 울산동부경찰서는 파업과 관련,회사등으로부터 업무방해혐의등으로 고소.고발된 현대중 공업 김임식(金任植.39)노조위원장과 노조간부 70명,현대정공 손봉현(孫鳳鉉.37)노조위원장과 노조간부 8명등 모두 80여명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대전동부.중부경찰서도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이용길(李鏞吉.43)위원장등 6명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한편 재계는 노동계의 총파업 재개에 대해 민주노총 지도부를 고발키로 하는등 불법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강경대응키로 했다.
재계는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등 경제 5단체 상임부회장단 긴급회의와 30대 대기업 노무담당임원등으로 구성된.총파업 특별대책반'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경총은 이와관련,“노동계 지도부는 일단 민주 노총 핵심간부만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수일내 고발할 방침이며 단위사업장별로는각 사용자들이 노조간부들을 개별적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영민.황선윤.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