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리'첫 實刑 前노선계장 1년6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崔貞洙부장판사)는 28일 시내버스비리와 관련,버스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전서울시 대중교통1과 버스노선계장 송수환(宋洙桓.47)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버스 비리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宋피고인이 처음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