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개정된 노동법 관련 권영길 민노총委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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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주노총의 권영길(權永吉)위원장은“이번 파업은 노조세력간의 세력다툼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가 노동법을 새로 마련하지 않는 한 지금보다 강도 높은 파업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업이 한국노총과의 세(勢)싸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또민주노총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돼 파업을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노동법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지 않았다면 민주노총은 그날 오전 복수노조가 안돼도 좋다는 입장을 밝히려 했다.
최소한 노동법의 개악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의지에서다.
노동법개정 논의때 처음에는 복수노조등 집단적 노사관계가 주된주제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정리해고.변형근로제등 근로기준 쪽으로무게중심이 옮아갔다.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생활경제적 문제가 심각해 질 뿐더러 노조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국회에서 노동법이 변칙통과됐다고 불법파업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지하철등 공공부문 파업은 시민불편을 가중시키지 않겠는가.
“정부가 절차를 무시했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어겼다.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무너뜨리는 생존의 문제인 이상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노조의 단체결성.교섭.행동권은 인권의 기본개념으로 이것이 파괴되면 인간사회도 깨진다고 본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강력대응할 경우 집행부 전원구속 각오와 함께 정치.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연대투쟁으로 갈 수도 있다.”-재계는 노동계의 우려만큼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또 노동계는 복수노조등 노동법의 국제수준을 요구하면서 재계가 주장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폐지는 왜 수용 안하는가.
“과거에는 규정 없이도 25~30%의 정리해고를 했다.선경 인더스트리가 좋은 예다.여기에 법까지 만들어졌으니 불보듯 뻔하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간부도 OECD 국가중 이를 법으로 금지한 곳은없다고 말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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