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연말정산용 서류발급 은행수수료 안물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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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연말정산때 나같은 직장인들은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액증명서.의료비납부영수증등을 발급받으려면 며칠동안 분주해진다.
세금혜택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몰라도 몇푼되지 않는 급여에서 각종 명목으로 꼬박꼬박 떼어낸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다.
주택자금상환액증명서를 받으려고 신청서를 제출하니 5백원의 수수료를 내라는 것이다.자기 통장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증명을해달라는 것인데 왜 수수료가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특별히 수입증지 등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데 말이다.
더욱이 예금주의 권리에 해당하는 일이 아닌가.은행담당직원은.
온라인 이용료'라고 답변한다.더구나 통장 하나에서도 이미 납부한.상환액증명서'와 앞으로 납부할 예정인.상환액예정증명서'두가지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해 납부할 예정액까지 모두 납부치 않는한 통장당 1천원씩 수수료를 내야 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만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행해지는 일로 선뜻이해가 가지 않는다.
은행들은 고객봉사 차원에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차형수<서울시송파구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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