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前 증인신문 違憲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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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중요 증인의 진술을 판사 앞에서 미리 증거로 확보,재판 시작뒤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공판전 증인신문제도(증거보전신청)'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재판관)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된 배병성(裵秉聲)씨가 공판전 증인신문제도를규정한 형사소송법 221조 2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이 제도는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6대3의 다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관계기사 21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공판전 증인신문제도는피고인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빼앗는 것으로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법관이 법정에서 직접신문도 하기전에 이뤄진 증인신문은 피고인에 대해 근거없는 심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으며이는 결국 법관의 독립성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裵씨는 검찰에 의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조서를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자 93년12월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94년1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자민련 박철언(朴哲彦)의원도 93년.슬롯머신'사건과 관련,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바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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