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평가 受賂교수 2년6개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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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지법 제4형사부는 2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2천8백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로 구속기소된 전 부산시교통정책연구실장 오윤표(吳允杓.46.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8백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 대성종합기술단 부사장 이충길(李忠吉.42)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때 핵심적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뇌물수수와 함께 부실한 심의를 함으로써 전국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부산 시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울분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물질만능.배금주의가 팽배한 요즘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야할 대학교수로있으면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업자에게 오히려 .관례'를 이유로 먼저 돈을 요구한 행위는 용서받을수 없다”고 덧 붙였다.
부산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吳교수 외에 손태민(孫泰敏.52.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피고인도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정창식(鄭昌植.48.부경대 해양공학과 교수)씨는 수배중이다.
〈부산〓정용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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