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항소심 爭點別 재판부판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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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승화(鄭昇和)육참총장 연행의 위법성=재판부는 신군부의 鄭총장 연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육참총장은 대통령의 군통수권행사를 위한 핵심적 지위에 있으므로 체포가 필요하면 먼저 대통령이 신임총장을 임명하거나 직무대행체제를 갖추도 록 한 뒤 구속영장에 의해 총장을 체포했어야 한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비상계엄확대의 폭동성=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후속조치와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폭동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폭동성을 갖는다고 판단했다.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확대는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군부와 무관함을 주장했다.이에 맞서 검찰은 신군부측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빙자해 정권 탈취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으므로 명백한 폭동이라고 반박했다.
◇국보위설치의 국헌문란 여부=재판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및산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한 뒤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해 시행토록 한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국무회의의 권한을 강압에 의해 침해한 것으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군 강경진압의 내란죄 여부=재판부는 주권자이며 헌법 제정권력인 국민(광주시민)들이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한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동원해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해 국민들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문 란의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진압중 살인사건의 내란목적 살인죄 해당여부=재판부는 상무충정작전 실시 당시 시위대 제압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명령한 것은 그같은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인들은 내란목적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신군부측이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살인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명백한 내란목적살인죄라는 논리를 폈고 변호인단은 시위진압중 일선 지휘관들이 상황에 대처하다 일어난 살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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