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無期로 감형-노태우씨도 5년6월 줄어 징역17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에게는 1심 형량징역 22년6월보다 낮은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16일 12.12및5.18사건 선고공판에서 全.盧피고인에게 군사반란및 내란죄와 뇌물수수죄등을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全.盧피고인이 각각 재임중 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은 2천2백5억원및 2천6백28억여원을 뇌물로 인정,추징토록 선고했다. <선고형량 표참조> 재판부는 이와함께 박준병(朴俊炳)피고인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황영시(黃永時).정호용(鄭鎬溶)피고인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내란목적 살인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형량은 1심보다 2~3년 줄여 黃피고인 8년, 鄭피고인에겐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허화평(許和平).이학봉(李鶴捧)피고인에겐 징역 8년,이희성(李熺性).주영복(周永福)피고인에겐 징역 7년을각각 선고했다.
또 허삼수(許三守).유학성(兪學聖)피고인에겐 징역 6년,최세창(崔世昌)피고인은 징역 5년,차규헌(車圭憲).장세동(張世東).신윤희(申允熙).박종규(朴琮圭)피고인에겐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는등 주영복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 의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른바 신군부세력은 12.12 군사반란을주도하고 5.17내란을 통해 힘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많은 인명을 살상,군사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全피고인이 6.29 선언을 수용하고 단임을 실천하는등 뒤늦게나마 국민의 뜻에 순종한 점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양선희.김정욱 기자>*** 2면.12.12'로 계속 한편 재판부가 판결문에서판부는 판결문에서“이른바 신군부세력은 12.
12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5.17내란을 통해 힘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많은 인명을 살상,군사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 나“全피고인이 6.29선언을 수용하고 단임을 실천하는등 뒤늦게나마 국민의 뜻에 순종한 점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내란을 87년 6월29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5공화국은 반란수괴 정부'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내란기간중이뤄진 언론통폐합등 이른바 잇따른.5공사건'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16일 노태우 피고인이 구속된후 1년1개월만에 사실심리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만 남기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