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리 3명 징역 5년 구형-서울地檢,횡령혐의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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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특수3부 공성국(孔聖國)검사는 10일 서울시내 버스비리와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 운송수입금을 횡령한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유쾌하(柳快夏.71)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죄등을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서부운수 대표 金진형.태진운수 대표 정진섭 피고인에게도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피고인들은 버스업계 적자를 이유로 과다한 요금인상을 요구하면서도 거액의 운송수익금을 개인용도로 착복한 이상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 혔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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