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직무복귀] 법조계, 헌재 소수의견 비공개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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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법률 이론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지는 법률 적용상의 문제이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을 들었다. 제34조 1항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즉 평의의 경과뿐 아니라 재판관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숫자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평의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조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헌재의 설명에 대해 법조계에선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탄핵 사건에서 평의 내용의 비공개 원칙을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이석연 변호사는 "평의 비밀의 원칙에 따라 소수 의견을 공개할 수 없다면 평의에서 결정된 선고기일 등 재판 일정 등도 모두 밝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결론을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황도수 변호사도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소수 의견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에서 외국의 예를 든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독일이 1970년부터 소수 의견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와 탄핵 심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헌재는 법리를 충실하게 따른다는 명분 아래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소용돌이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

전진배 기자 헌법재판소는 14일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법률 이론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지는 법률 적용상의 문제이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을 들었다. 제34조 1항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즉 평의의 경과뿐 아니라 재판관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숫자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평의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조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헌재의 설명에 대해 법조계에선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탄핵 사건에서 평의 내용의 비공개 원칙을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이석연 변호사는 "평의 비밀의 원칙에 따라 소수 의견을 공개할 수 없다면 평의에서 결정된 선고기일 등 재판 일정 등도 모두 밝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결론을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황도수 변호사도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소수 의견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에서 외국의 예를 든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독일이 1970년부터 소수 의견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와 탄핵 심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헌재는 법리를 충실하게 따른다는 명분 아래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소용돌이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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