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불구속수사 확대-보상 가능한 사망사고등에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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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금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던 사망사고 교통사범중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된다.
법무부는 26일 개정 형사소송법및 형사소송규칙이 불구속 재판원칙을 따르고 있는데다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으로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요건이 현행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의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과실범등의 불구속 범위를 크게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검찰사건 사무규칙' 개정작업에 착수,불구속 재판 원칙에 걸맞은 규칙을 신설하거나 일부 조항을 손질해 다음달 10일께 공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대표적인 과실범인 교통사범의 경우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사고.도주차량(뺑소니)등 죄질이 나쁜 경우만 예외적으로 구속기소하는등 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구속기준이 필요해 검찰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했던 사망사고.중앙선 침범.신호위반 사고등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는등 물적피해 변제가 보장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되고상해정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신병처리됐던 폭력사 범등도 정황에 따라 불구속 대상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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