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국가 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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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여성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인권유린과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다.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돕는 서울시립 다시함께센터(소장 조진경)는 13일 전라남도 섬에서 성매매를 했던 李모(24)씨 등 3명이 1억원씩 모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피고는 국가와 전라남도, 관할 경찰서장과 업주 등이다.

李씨는 "선불금 1300만원을 갚지 못해 섬으로 팔려가 9개월 동안 커피 배달과 술시중을 들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업주와 경찰이 유착돼 단속이 있는 날은 유람선을 타고 섬 주변을 돌며 단속을 피했으며 성상납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 이명숙 변호사는 "섬의 인구가 500명에 불과하고 걸어서 30분이면 한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작아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실태를 몰랐을 리 없다"며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비리 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성남의 집창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정모(26)씨 등 7명도 윤락업소 업주를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1억5700만원의 선불금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다시함께센터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권익보호와 재활지원을 위해 2003년 9월 서울시가 설립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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