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官의 業所 유착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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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찰과 구청에 상납하기 위해 매월 7백만~8백만원의 판공비를책정해야 했다는 전 나이트클럽 대표의 법정증언은 한숨을 자아낸다.증언에 따르면 금품을 바친 뒤에는 심야영업을 하건,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건,변태영업을 하건 단 한차례도 단속 받지 않았다는것이다.또 구청에 돈을 줘 불법증축도 묵인받았다는 것이다.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해 그토록 자주 단속하는데도 왜 불법영업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다.불법증축은 속이려야 속일 수 없는 것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불법증축이 이뤄졌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 것같다.불법을 단속해 야 할 책임을 진 당국이 오히려 그 불법에 기생하고 있었으니 결과적으로 불법을 억제하기는커녕 조장해온 셈이다.
경찰이나 구청관계자가 유흥업소와 유착해 불법묵인과 탈세 등 각종 편의를 봐주며 금품을 받는 비리유형은 해묵은 것이다.지난정권에서.범죄와의 전쟁'을 벌일 때도 이 관과 업소의 유착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파출소근무자들을 모두 전근시키는 등대인사를 단행했던 적도 있다.그러나 결국 도로 마찬가지가 되었음을 이번 사건은 확인해주고 있다.
비리가 구체적이고 대대적으로 드러난 곳은 당장 용산서와 용산구청이지만 행태나 수법으로 볼 때 용산지역에만 국한된다고는 볼수 없다.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이면 관과 업소의 유착현상이 으레있을 것이고 경찰과 구청만이 아니라 세금관계나 소방관계에도 유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번 비리는 사건당 액수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해도 조직적이고관행적이며.수금원'까지 둔 반공개적인 뇌물수수였다는 점에서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일반이 관의 청렴도를 확인할 수 있는것은 이런 일선 기관과의 접촉을 통해서다.경찰 상층부에서 일선에 주의촉구가 이미 있었긴 하나 이번 일은 주의로 끝날 일도,경찰에만 해당되는 일도 아니다.정부 전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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