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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도우미] 취득가 보다 낮은 값에 땅 증여 받은 부재지주 5년 내 처분해야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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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서울에 사는 박모(54)씨는 4년 전 남편에게서 지방의 임야를 증여받았다. 문제는 이 임야가 부재지주의 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는 것이다. 박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재지주가 땅을 증여받은 경우 원래 취득금액과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가액에 따라 처분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배우자에게서 토지나 건물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배우자가 원래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배우자 이월과세). 이 규정에 따라 증여를 받고 5년 이내에 처분할 때와 5년이 지나서 팔 때와는 양도차익이 달라진다.

박씨의 경우 남편이 5억원에 임야를 샀지만 증여받을 때에는 시가가 불분명해 기준시가 금액인 3억원에 증여 신고를 했다. 현재 시가인 6억원으로 내년에 처분한다면 증여가액인 3억원이 취득가가 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3억원(매각금액 6억원-증여가액 3억원)이 되고, 여기에 6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낸다.

그러나 5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바로 처분을 한다면 남편이 사들인 가격이 취득가격이 된다. 이 경우엔 매각금액 6억원에서 남편이 사들인 금액 5억원을 뺀 1억원이 양도차익이 되고, 여기에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박씨의 경우, 남편이 애초 임야를 사들인 액수(5억원)가 증여가액(3억원)보다 많기 때문에 높은 취득금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5년 안에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증여받은 금액이 남편이 취득한 금액보다 크다면 5년 뒤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과거엔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양도일에 이혼을 했다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7월 13일부터 이 규정을 바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라도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애초에 매입한 가격을 취득금액으로 본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배우자에게만 적용하는 이월과세 규정을 부모나 자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용천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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