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꼼꼼히 챙기면 節勢-봉급생활자 연말정산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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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연말정산의 계절이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여러가지 공제가 늘어나근로소득세가 줄어드는 봉급생활자들이 많다.
예컨대▶연간급여액(상여금 포함.비과세소득 제외) 2천4백만원▶4인가족▶기본공제 외의 다른 공제가 없는 근로자는 올 한해 89만9천원을 세금으로 낸다.지난해의 1백35만2천원보다 50만원 가까이 줄었다.
연말정산때 의료비.교육비등 다른 공제를 받게되면 세금은 더욱줄어든다.따라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절세(節稅)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제출은 기본이고,신입사원이나 부양가족이 바뀐 사람은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을 추가로 내야한다.또 각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납입증명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개인연금.근 로자주식저축등)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꼭 알아두어야 할 7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20세이하 자녀가 3명을 넘어도 모두 공제받는다=지난해까지는 자녀 2명만 (기본)공제됐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다.76년생은생일이 지나 만20세를 넘겼더라도 공제받는다.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민등록등본을 다시 내야한다.1인당 공제폭 도 1백만원씩으로 지난해보다 2배정도 커졌다.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1백만원기본공제와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자녀의 대학.유치원 교육비도 공제받는다=올부터 자녀와 형제.자매등의 대학교육비는 1인당 2백30만원,유치원 수업료는 1인당 70만원까지 공제된다.자녀 2명이 유치원에 다니면 1백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단 유치원은 관할 시 .군 교육구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官認)유치원」만 인정되며 놀이방.어린이집.피아노.미술학원등은 안된다.
◇약국 영수증 공제가 까다로워진다=약국 영수증은 약사가 영수증 공간에 환자이름과 병명을 쓰고 서명날인한 것만 인정된다.병의원.한의원 영수증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하지만 건강진단이나 성형수술.보약등 질병과 직접 관련없는 영수증 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수증이 많다고 전부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기타 보험료는 공제한도가 50만원.55만원짜리 자동차보험을 들었다면 다른 보험영수증은 낼 필요가 없다.또 보장성보험만 공제되므로 영수증에「공제 대상」임이 써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의료비 는 연간급여액의 3%가 넘는 부문만 공제된다.예컨대 연간급여액 2천만원,의료비 70만원이라면 60만원(3%)을 빼고 10만원만 공제된다.의료비가 30만원이라면 공제가 전혀 안되니까 굳이 영수증을 낼 필요도 없다.
◇증권사 근로자주식저축은 세액공제가 된다=불입액의 5%를 「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하지만 가입후 1년이 되기전 해약하면 세금을 추징당한다.또 1년짜리를 들었다가 내년 11월께 만기해약한뒤 12월에 새로 가입한 경우 내년에는 공제가 안된다.
◇올부터 없어진 세액공제도 있다=재형저축은 94년9월말 이전가입자,주택자금 상환은 96년 1월1일 현재 적용대상자에 한해세액공제된다.이밖에도 우리사주.국외근로소득.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가 폐지됐다.
◇연말정산이 끝난 12월말 공제받을게 생기면 내년 1월 추가로 공제받자=12월말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거나 의료비 지출이 있을 경우 내년 1월 변동상황을 신고해 재정산받을 수 있다.내년 소득분에 대한 근소세부터는 연말정산 이 97년 12월이 아닌 98년 1월에 이뤄져 이런 문제점이 줄어든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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