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在美교포 항소심서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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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는 15일 이혼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해 달라는 남편의 부탁을 받고 입국,청부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동포 김창섭(金昌燮.28)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직 돈을 위해 대낮에 잔인하게 청부살인한 피고인의 물질만능적 사고와 잔악성으로 보아 극형이 불가피하나 망설이다가 독촉과 협박에 못이겨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미국내 중국계 폭력단인 「워칭파」 조직원으로부터 미국에 도피중인 서울 B운수 사장 홍종근(洪鍾根.56)씨 부인심유자(沈遺子.당시 45)씨를 살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3만달러를 받기로 하고 지난 2월 입국,沈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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