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확대는 '집권用''통치행위' 攻防-항소심 10차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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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1일 열린 12.12및 5.18사건 항소심 10차공판에서는공소사실중 7개 쟁점사항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주요쟁점별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정승화(鄭昇和)당시 육참총장 연행의 위법성=검찰은 신군부의鄭총장 연행이 위법인 이유로▶대통령의 사전 재가가 없었다는 점▶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의 사후재가 역시 승인이라기 보다는 사태 조기수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안된다는점▶군사법원의 사전영장이나 긴급구속장을 제시하지 못한 점등을 들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총장연행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게다가 崔전대통령은 연행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으며 이에대해 아무런 반대의사를 밝히지않았으므로 이를 묵시적 동의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확대의 폭동 여부=검찰은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조치는 행정.사법권을 군의 통제하에 두고 자신들의 집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폭동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조치가 주요 정치인의 정치활동금지및 불법구금,언론사전검열등을 통해 10.26사태 이후 민주화를 갈망하던 국민들을 위협했다는 의미다.그러나 변호인측은 비상계엄조치는 崔전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법원이 그 부당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주교(鄭柱敎)변호사는 검찰 말대로 비상계엄확대 조치를 폭동으로 본다면 이를 최종 승인한 崔전대통령도 간접정범(間接正犯)이기 때문에 함께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위 설치의 국헌문란 여부=검찰은 국보위설치가 자문기구 형식을 갖는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입법.행정.사법기능을 통제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보고 있다.따라서 국회해산과 공무원 숙정.언론인 해직조치등은 국헌을 문란시킨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국보위는 계엄업무에 한해 대통령을 보좌할 뿐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한 것만 갖고 국헌문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계엄군 시위진압의 폭동및 군사반란 여부=검찰은 이 혐의를 적용하는데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또 계엄군의 과잉진압은 주권자인 국민과군통수권자인 崔전대통령의 의사에 반했기 때문에 군사반란이며 피고인들은 최소한 간접정범에 해당된다는게 검찰논리다.
변호인측은 이에대해 계엄군의 시위진압은 군통수권자에게 부여된의무이기 때문에 강경진압 여부를 떠나 계엄군의 행위를 폭동이나반란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자위권보유 천명및 발동지시가 발포명령인지 여부=검찰은 계엄사령부의 자위권보유 천명 발표와 발동지시가 발포를 망설이던 현장의 공수부대가 총을 쏘게 만든 직접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총기와 실탄을 가진 군인들에게 자위권 발동 지시는 사실상 발포명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체 아래부위를 사격하는등 순수한 차원의 자위권이 이뤄질 수 없고 살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은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변호인측은 검 찰이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총을 쐈는지를 밝혀내지도 못했으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인 내란목적 살인죄를적용한 것은 비법률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자위권은 군인이 본질적으로 보유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자위권 천명은 현장진압군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준 이상의 특별한 의미는 없는것.더구나 검찰은 실탄분배및 자위권 발동이 어떻게 발포명령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정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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