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職 대통령 3명 나란히 法廷 설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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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80년의 정변(政變)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이는 12.12 및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권성(權誠)부장판사가 崔전대통령의 강제구인 방침을 굳혔기 때문 이다.
權고법부장은 31일 이 사건 8차 공판정에서 그동안 증언불가입장을 고집해 온 崔씨를 겨냥해 『2차 소환일인 4일에도 증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1일 오후4시 반드시 증언을 듣도록 하겠다』며 사실상의 구인방침을 밝혔다.
崔전대통령의 자발적인 증인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權부장의 이 말은 강제구인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11일에는 전직대통령 3명이 한 법정의 피고인석과 증인석에 나란히 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처럼 崔전대통령의 증언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피고인등의 공소사실중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 가운데 일부사항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과 논리가 완전히 상반돼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현확(申鉉碻)전총리등의 증언에 따라 12.12 당시정승화(鄭昇和)육참총장 연행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신군부의 내란.군사반란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피고인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통해 당시 일련의 사태가 崔전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행한 정상적 절차였다고 맞서 왔다.
따라서 崔전대통령은 신군부의 내란.군사반란을 구성하는 ▶12.12 당시 鄭총장 연행경위▶5.17 비상계엄 확대등에 관한 진상을 스스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80년 당시 崔전대통령의 행위가 강압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을 통한 증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구인방침을 세우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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