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대종 선정.보호등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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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는 30일 계곡 50곳.해안선 50곳.폭포 50곳등을 자연경승물로 지정해 자연훼손이나 수질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보호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국.공립 공원뿐만 아니라 자연탐방.생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자치단체가 관리를 위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의 국립.도립.군립공원및 국민관광지 2백5곳과 비지정 관광지 7백8곳중 지자체가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는 비지정 관광지는 대부분 자연휴식지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부는 이밖에 지리산 반달 가슴 곰,강원도 인제군 열목어등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종 또는 상징 생태계를 해당 자치단체가 깃대종으로 선정해 보호하고 홍보에도 적극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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