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규제 입법예고 수도권 準농림지 실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지난 94년 1월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이 토지용도를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등 다섯가지로 단순화해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자 농림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권한을 축소하고 허가대상 의 숙박시설등 규모도 크게 줄이는 내용의 농지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앞으로 준농림지 전용이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오후3시 크낙새의 서식지인 광릉수목원과 인접한 포천군소흘읍직동리 S호텔.동네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호텔의 주차장에는 서울에서 온 자가용들이 20여대 주차해 있고 20~40대 남녀들이 호텔을 들락거리고 있다.
주민 李모(27.여.소흘읍직동리)씨는 『한적하던 농촌마을에 러브호텔이 속속 들어서면서 교육환경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림을 파괴하고 교육환경을 저해시키는 러브호텔 신축허가가 어떻게 광릉수목원 주변에 났는지 알 수 없 다』고 말했다. 수목원과 불과 2~5㎞ 거리로 인접한 포천군소흘읍직동.고모리 일대 준농림지역에도 94년부터 러브호텔과 대형음식점.카페가 하루가 다르게 마구 들어서고 있다.
이 때문에 울창한 임야지대가 훼손돼 천연기념물인 크낙새가 사라졌고 인근 하천등은 이들 업소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로 몸살을앓고 있다.
의정부에서 광릉수목원을 잇는 왕복2차선 314번 지방도변 소흘읍직동리에는 지난해 대형 러브호텔 2곳이 문을 열고 성업중이다.이곳에서는 레스토랑을 겸한 대형 러브호텔이 영업하고 있으며바로 주변에 이달말 개장을 앞둔 한 러브호텔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또 이곳 314번 지방도와 고모리 저수지 방면을 잇는 폭 7~8가량의 비좁은 시골길 주변에는 지난 2년새 무려 10여개의대형 음식점과 카페가 들어서 관광명소로 탈바꿈해 있다.
주민 柳모(45.농업.소흘읍고모리)씨는 『이들 시설이 도시민들에게는 유익한 레저.휴양시설일지 모르겠지만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던 광릉수목원 주변의 자연환경이 무분별하게 훼손돼 안타깝다』며 『동네가 투기꾼들의 손에 온통 들쑤셔지는 현 실이 더욱 개탄스럽기조차 하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이 동네 시골길에는 이들 업소등을 찾는 행락객들로 주말이면 온종일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등 주민들이 이중고에시달리고 있다.
***실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내 총면적 1만1백63평방㎞중 33%인 3천3백12평방㎞가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준농림지역 지정이후▶94년 1천5백98만3천평방▶95년 1천8백87만8천평방▶올 8월말 현재 4백56만7천평방등 총3천9백42만8천평방의 준농림지역이 타용도로 전용됐다.
대신 이곳에는 농촌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러브호텔등 숙박업소 2백6곳,음식점 2천4백83곳,아파트 2백50동,다가구주택 8백97동,주유소 78곳등이 들어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 때문에 특히 양평.광주군등 남한강변과 경기도내 국도.지방도변에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대형간판을 내건 러브호텔.대형음식점.호프집.카페.찻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마치 도시지역의 유흥가처럼 돼버렸다.
***문제점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및 영업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준농림지역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규제하도록 돼있어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할경우 규제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었던것.
게다가 민선이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제정을 기피하거나 거부해 개발을 억제하는데 걸림돌이 돼왔다.
이와관련,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례제정을 기피,현재까지 안산.수원.남양주.파주시,화성.안성군등 6개 시.군에서만 조례를 제정했을뿐 14개 시.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림부가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될 농지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준농림지역내 농지에 최고 9천여평 규모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이 1백50여평 이하로 규제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 훼손은 대규모 건축보다는 러브호텔.음식점등 1백50여평 규모의 소규모시설로 이들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농촌분위기를 흐리고 환경을 오염시켜왔다.
또 준농림지 훼손을 촉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권도 시행령개정으로 과거 3천평방이상에서 1천5백~2천평방로 제한하고 있으나 러브호텔이나 음식점.목욕탕.공장.창고등 2천평방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농림지 훼손을 억제하는데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많이 지어지지 않은 3천여평되는 공동주택에만 사실상 규제가 가능하게 됐고 대신 산지이용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있어 임야의 무분별한 훼손이 예상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규제로 중소주택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현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