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수령’ 김성회·김학용 의원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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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직불금 파문’의 불똥이 튄 한나라당은 16일 여론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전날 직불금 수령 사실이 밝혀진 당 소속 김성회左·김학용右 의원의 처리를 고민하면서였다. 일단 당 내부적으로는 “두 의원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김성회·김학용 의원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했다. 현재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작인의 직불금을 가로챈 게 아니고 양도세 감면을 위한 ‘꼼수’도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이 해명을 수용한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족공동체의 일을 매도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두 의원을 감쌌다. 홍 원내대표는 “두 의원은 당 자체 징계 대상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는 “두 의원에게 서둘러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직불금 수령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이 자진해서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박희태 대표는 이날 울산 재·보궐선거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의원의 경우를 언급하며 우선 “크게 이득을 노리고 했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곧이어 “다만 이로 인해 농심(農心)을 상하게 했다면 그에 대해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추이에 따라 두 의원을 징계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불법 수령 가리기 ‘산 넘어 산’=한나라당이 이처럼 법보다는 여론에 더 신경을 쓰는 이유는 직불금 부당 또는 불법 수령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직불금을 받았는지는 정부 전산망만 조회하면 바로 알 수 있다. 하지만 김성회·김학용 의원과 같은 해명을 내놓을 경우 가족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농사를 짓는 가족이 있고 “농지 소유자 자격으로 직불금을 받아 가족에게 줬다”고 하면 문제 삼기 힘들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심지어 두 의원처럼 농사를 짓는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직불금을 받은 경우도 모두 부당 수령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 ‘위탁 영농’을 했어도 수확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으면 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게 정부 측의 법 해석이다.

이 때문에 1년에 두어 차례 내려가 위탁 영농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했다고 하면 그만이다. 실제는 소작을 하고도 위탁 영농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소작 계약서가 있거나,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소작인의 증언이 있어야 직불금 환수 등이 가능하다. 그나마 소작인 대신 직불금을 받았다 처벌을 받은 땅 주인은 현재까지 한 명도 없다.

문제는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직불금제의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2004년 추곡수매를 없애고 직불금제를 택한 것이어서, 대안이라면 추곡수매제로 회귀하는 정도다. 그러나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제한 적용을 받는다.

박동규 농업관측정보센터 박사는 “미국에서도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가 문제가 되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주·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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