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압 지휘관4명 증인신문-정호용씨 개입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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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12및 5.18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심리로 14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려80년 5.18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한 군 일선지휘관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들은 그러나 계엄군의 과잉진압과 정호용(鄭鎬溶)특전사령관의 개입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관계기사 5면> 이날 법정에는 당시 일선지휘관 가운데 양대인(梁大仁.11공수여단 참모장).안부웅(安富雄.11공수 61대대장).이제원(李濟元.11공수 62대대장).김병엽(金秉燁.전교사 교리발전처장)씨등 4명이 출석했다.
梁씨는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광주 시위진압에 대해 현지여단장들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安씨는 『당시 계엄사로부터 받은 자위권발동 지시를 발포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시위대를 소요진압 교본대로 진압하지 않은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계엄군의 과잉진압을 부분적으로 시인했다. 또 李씨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가 먼저 총을 쏘지는 않았으며 시위대의 포위로부터 퇴로를 뚫는 과정에서 계엄군이 위협사격을 했다』고 진술,계엄군의 선제 발포를 인정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은 이날 재판부에 5.18 피해자 金동원(당시 전남대교수)씨등 5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권 행사를 신청했다.
양선희.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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