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실속, 신개념 급여통장 I PLAN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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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월급통장은 단순하게 월급만 넘겨 받는 통장에 그치지 않는다. 편리성에다 금리나 수수료 혜택 등이 더해지면서 엄청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른 바 ‘신개념 월급통장’은 바쁜 직장인들에게 생활 재테크의 요긴한 동반자가 돼 준다.

일정액 이상의 잔액에 고금리 적용

금융지식이나 여유자금이 별로 많지 않은 회사원 최모(33)씨. 최근 그는 ‘급여통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재테크의 첫 걸음’이란 얘기에 공감하고 기업은행을 찾아 ‘I PLAN 급여통장’을 새로 개설했다. 이 통장은 최씨처럼 평소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이 적고 은행권의 여러 계좌를 보유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직장인들에게 유용하다.

I PLAN 급여통장은 일종의 ‘스윙통장’으로 통장에 일정액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으면 동일계좌 내의 고금리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특징을 지닌다. 즉, 하나의 통장에 2개의 계좌가 공존한다고 보면 된다. 같은 계좌에서 보통예금과 고금리예금간 이동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시중은행이 내놓은 스윙상품으로는 I PLAN 급여통장(기업은행) 외에 빅팟통장(하나은행), KB스타트통장(국민은행), AMA통장(우리은행), 두드림통장(SC제일은행)등이 있다. <표 참조>

내가 만들어 쓰는 편리한 계좌번호

기업은행의 I PLAN 급여통장은 다른 계좌 추가 개설이나 이체 등의 불편함 없이 동일 계좌 내에서 스윙 또는 역스윙이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입출금 거래의 편리성이 높아 졌다. 또 기존 거래 계좌가 있을 경우 새 계좌를 만들지 말고 기존 계좌를 이 통장으로 바꾸어 쓰면 된다. 따라서 기왕에 해오던 각종 결제는 물론 계좌번호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

이 통장의 또다른 매력은 가입자가 미리 정한 기준금액(최소 300만원 이상)까지는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받지만 그 이상에 대해선 금액별로 높은 금리(4~5%)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300만~50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설정한 계좌에 2개월 이상 연속해서 급여를 이체할 경우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간주, 그 이상 금액에 대해 연 4%의 이자를 쳐 준다. 입출식 통장에 고액을 넣어 두는 손님의 경우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선 연 5%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최씨의 마음에 제일 든 것은 자신의 핸드폰 번호로 소위 ‘평생계좌번호’를 만든 것. 평소 계좌 번호를 잘 외우지 못해 불편했던 그는 쉽게 계좌 관리를 할 수 있어 무척 좋았다. 사실 급여통장 같은 주거래통장 번호가 잘 생각나지 않을 땐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전화번호나 군번처럼 기억하기 쉬운 숫자로 직접 계좌번호를 만들면 편리할 수 밖에 없다.

각종 연계상품과 은행 수수료 혜택

최씨는 근무시간에 은행을 찾기가 무척 힘든다. 따라서 전자금융을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그동안 은행거래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 수수료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다.

I PLAN 급여통장 가입자에게는 급여이체 시 다음달 전자금융(텔레, 인터넷,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및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출금, 이체) 수수료가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면제된다. 또 이 통장에서 ‘I PLAN 적금’으로 자동이체 시 0.2%포인트 금리우대, 적금담보 대출시 대출이율 우대, 만기된 적금을 거치식 예금으로 재예치시 0.1%포인트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IBK기업은행 (1588-2588 / ibk.co.kr)

프리미엄 성태원 기자
일러스트= 프리미엄 이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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