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등록.취득세 75%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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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에는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만 원금의 30%를 갚으면 되는 무담보.무보증.무이자 형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생기는중소기업은 취득.등록세가 75%(현재 50%) 감면된다.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확정발표했다.당초 내년 실시예정이던 어음보험제도는 정부의 재정부담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규모가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6천억원으로 늘어나고,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3천억원)에서 지원하는 「연쇄부도 방지대출」(1호대출)의 비율도현재 44.2%에서 내년에는 53%로 높아진다.
또 내년에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2조원) 지원대상이 제조업뿐 아니라 정보통신.소프트웨어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은 올해 8백억원에서 1천4백억원으로 늘어난다.
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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