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넘친 추석선물로 상품권 구매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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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선물 안주고 안받기」운동이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회적 인간관계에서의 일.가까운 일가 웃어른께 드리는 마음을 담은 선물마저도 없을 수는 없는 노릇.근래 들어서는 웃어른께 보내는 선물로 상품권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
L백화점에서 추석선물로 상품권을 구입한 김지희(29.주부)씨는 『선물 받을 분이 원하는걸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어른들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없다」고만 말씀하시니 선물 고르기가 쉽지 않다.그렇다고 현금을 드 리면 결국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사지 않고 친척 아이들 용돈등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상품권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이같은 「편리함」때문에 상품권은 94년 상품권 발행이 허용된이후 올해로 총발행액 2조원을 돌파하면서 날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것은 백화점상품권.전국 40여개 백화점에서 금액권.물품권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금액권은 최저 5천원에서 최고 10만원권,물품권은 50만원까지 다양하다.
금액권은 80%까지 사용했을때 나머지 액수에 대한 환불을 해주지만 「갈비 1세트」식으로 돼있는 물품권은 해당 물품이외의 것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백화점 상품권은 위탁.할인판매가 위법이지만 백화점 주변 구둣방,생활정보지등을 통해 1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기도 한다.『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이용,대량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가 내놓은 것』이라고 할 인판매업자 林모씨는 전했다.
가맹점을 가장 많이 확보,중소도시에서도 사용가능하다는 장점을지닌 제화상품권외에 새롭게 선호되고 있는 상품권으로 농.수.축협상품권이 있다.서울온천(서울노원구하계동)은 오는 30일까지를효도기간으로 정하고 이용권을 20장 이상 구입 시 40%이상 할인판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상품권.도서상품권.의류상품권.화장품상품권.공연상품권.여행상품권.외식업체상품권등 다양한 종류가 시판중.
상품권을 받았을때는 반드시 뒷면의 약관을 읽어보아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상품권을 잃어버렸을때는 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확인과정을 거쳐 쓸 수 있다.상품권법상 유효기간은 1년이상 5년 이내로 각 업체가 자 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품권에 특별히 명시돼 있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을5년으로 보면 된다.
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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