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뚱뚱한 어린이·부모 운동처방 해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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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상품권, 할인권)제도는 특정 계층에 교육·의료· 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이용자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되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한다. 서비스별로 바우처가 제공하는 금액 외에 개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저소득·소외 계층을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지원 내용과 대상이 다양해졌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비만 아동과 부모에게 운동 처방 및 운동 지도, 영양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7세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중 비만 지수가 20% 이상인 비만 아동이 대상자다. 부모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최근 6개월 이내에 측정한 키와 몸무게가 기록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매달 4만원씩 바우처로 지원한다. 신청 다음 달부터 1년간 국민체력센터, 연세대산학협력단 등의 기관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인 부담금은 월 1만~10만원으로 이용 기관별로 다르다.

※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취학 전 아동에게 체계적인 독서지도 및 도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계 소득을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하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370만5000원 이하인 가정의 만 6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이다. 1인당 바우처 지원액은 월 2만5000원이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며, 신청 다음 달부터 10개월 동안 지원되며 가구당 인원 제한은 없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대교, 교원빨간펜 등 8곳이다. 개인부담금은 월 1만~2만3000원

◆노인돌보미=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555만8000원 이하인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화장실 이용, 외출동행, 목욕보조는 물론 생활필수품 구매, 취사, 청소, 세탁까지 도와준다. 보건소 방문보건요원이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건강 관리도 해준다. 개인 부담금은 월 1만8000~4만8000원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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