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개발사업조례안 적용 시행전 조합설립 인가땐 안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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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개정되는 서울시의 재개발사업조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서둘러조합설립인가부터 받아라.』 서울시가 재개발 조합원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사업조례를 개정키로 하자 시내 재개발조합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개정조례안이 시행되기전까지 사업승인을받지 못하면 무허가주택 소유자나 소규모 토지주들의 경우 별도로집이 있으 면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례안이 시행되기전에 사업승인을 받지못했더라도 일단 조합설립 인가만 받아놓으면 종전 기준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조합원들중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는다. 조합원자격등에 대해서는 조합정관에 따르도록 돼 있어 조례안이 시행되기전 정관등이 확정되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개정조례안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에는 사업승인때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했으나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돼 지난 7월1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사업승인신청을 하도록 됐기 때문.
게다가 조합설립인가는 사업승인보다 훨씬 받기 쉬워 결정고시를받은 지구에서는 서둘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게 좋다.
실제로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개정조례안이 적용될 것으로예상된 봉천7-2구역의 경우 지난 19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강화되는 조례안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고 관악구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 지구에선 무허가건물로 등재된 건물만 소유해도 깔고 있는 시유지 크기와 기존 주택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개정조례안은 시의회에 상정돼 있으며 시행일은 10월로 잡혀 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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