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案 어떻게 바뀌나-접대비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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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손비(損費)처리가 돼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기업의 접대비한도가 기업 규모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줄어든다.기업의 과다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기초한도(2천4백만원)는 그대로 두고 매출액에 비례해 접대비를 인정해주는 한도를 낮췄다.지금은▶1백억원 이하는 0.3%▶1백억~1천억원 0.2%▶1천억원초과 0.1%이지만 내년부터는▶1백억원이하 0.3%▶1백억~5백억원 0.2%▶ 5백억원초과0.1%로 바뀐다.
여기에다 자기자본(50억원 한도)의 2%를 접대비로 추가 인정하던 것을 대기업에 한해 1%로 낮췄다.
이에 따라 모든 대기업과 매출액 5백억원이상인 중소기업은 접대비 한도가 줄어든다.반면 매출액이 5백억원이하인 중소기업은 한도가 지금과 같다.
예컨대 매출액이 1천억원,자기자본이 2백억원인 경우 현행 접대비 한도는 3억3천4백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대기업은 1억원이줄어든 2억3천4백만원▶중소기업은 5천만원 적은 2억8천4백만원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접대비 지출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 볼 방침이라 이래저래 기업들의 영수증 처리가 빡빡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제조원가에 접대비를 녹여넣는 방법으로 접대비를 추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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