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신한국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불법체류.인권시비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및 관리에 관한법률」(가칭)제정이 신한국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신한국당 정영훈(鄭泳薰)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외국인 근로자수가 6월말현재 16만명을 넘었으나 이중 10만명이 불법근로자며 합법근로자도 대부분 산업기술연수생 자격이라 고용및 임금불안.인권시비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들 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은▶정부가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되▶외국인 근로자의 수,도입국가등은 노.사.정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노동부와 법무부가 주무부처 로 종합적 관리를 하게 한다는게 골자다.이에 대해 노동부 고용정책과 전진희(田眞喜)과장은 『외국인 근로자문제도 이제는 국내 인력수급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법을 만들어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인권.신분상 동등한 자격을 준다는 것이지 임금을 똑같이 준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신한국당은 이번주중 이 문제를 협의,빠르면 오는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