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에서 다음달 초로 3개월 앞당긴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행령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안택순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내년 이후로 부동산 거래를 미루는 사람이 많으면 시장이 더 침체될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령 공포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국무회의에서 관보 게재까지 5~6일 걸리므로 10월 6, 7일께부터 새 시행령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 광역시의 저가 주택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 광역시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어도 지방의 집이 3억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양도세 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포일과 같은 날 잔금을 치르면 어찌 되나.
“시행령은 공포일 0시0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새 시행령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하면 된다.”
-계약할 때는 잔금을 9월 30일에 받기로 했는데 매입자와 합의해 10월 중순으로 늦췄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새 시행령 적용 여부는 계약에 관계 없이 실제 잔금을 받는 날이 기준이다.”
-양도소득세율을 내리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내년 1월 1일 이후 매매부터 적용한다. 세율 인하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현재 과표 구간별로 9~36%인 세율은 내년에 7~34%, 내후년엔 6~33%로 낮아진다.”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를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한다는데, 이것도 앞당겨 적용하나.
“아니다. 애초엔 내년 초 시행하려다 내년 7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늦췄다. 미분양 주택이 많아 요건을 당장 강화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에 5억원, 부산에 2억8000만원짜리 집이 있다. 서울의 집을 팔아 10월 중순에 잔금을 받는다. 1가구 2주택에 따라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10월부터는 부산의 집이 새 기준인 ‘지방 광역시 3억원 이하(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50%)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유·거주 요건을 채웠어도 1가구 2주택이어서 양도세 면제나 장기 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은 없다.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 임대주택 요건에도 변화가 있나.
“지금까지는 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 후 팔 때만 중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기준을 1채 이상, 149㎡ 이하, 7년 이상 임대로 완화한다. 임대 주택을 팔기로 이미 계약했더라도 공포일인 10월 초 이후에 잔금을 받으면 무거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