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원 1주택 내달 잔금 받으면 양도세 ‘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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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미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 잔금을 받으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물론 1세대 1주택이고 3년 보유, 2년 거주 조건을 채웠을 경우에 한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에서 다음달 초로 3개월 앞당긴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행령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안택순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내년 이후로 부동산 거래를 미루는 사람이 많으면 시장이 더 침체될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령 공포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국무회의에서 관보 게재까지 5~6일 걸리므로 10월 6, 7일께부터 새 시행령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 광역시의 저가 주택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 광역시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어도 지방의 집이 3억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양도세 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포일과 같은 날 잔금을 치르면 어찌 되나.

“시행령은 공포일 0시0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새 시행령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하면 된다.”

-계약할 때는 잔금을 9월 30일에 받기로 했는데 매입자와 합의해 10월 중순으로 늦췄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새 시행령 적용 여부는 계약에 관계 없이 실제 잔금을 받는 날이 기준이다.”

-양도소득세율을 내리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내년 1월 1일 이후 매매부터 적용한다. 세율 인하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현재 과표 구간별로 9~36%인 세율은 내년에 7~34%, 내후년엔 6~33%로 낮아진다.”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를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한다는데, 이것도 앞당겨 적용하나.

“아니다. 애초엔 내년 초 시행하려다 내년 7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늦췄다. 미분양 주택이 많아 요건을 당장 강화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에 5억원, 부산에 2억8000만원짜리 집이 있다. 서울의 집을 팔아 10월 중순에 잔금을 받는다. 1가구 2주택에 따라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10월부터는 부산의 집이 새 기준인 ‘지방 광역시 3억원 이하(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50%)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유·거주 요건을 채웠어도 1가구 2주택이어서 양도세 면제나 장기 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은 없다.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 임대주택 요건에도 변화가 있나.

“지금까지는 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 후 팔 때만 중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기준을 1채 이상, 149㎡ 이하, 7년 이상 임대로 완화한다. 임대 주택을 팔기로 이미 계약했더라도 공포일인 10월 초 이후에 잔금을 받으면 무거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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