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복지와 부양비 청구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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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접근해가면서 고령화가 진전되고 불가피하게 노인복지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버림받은 노인을 부양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노인의 자식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 권을 포함시킨다는 발상은 현실적으로 납득되는 측면이 있다.물론 전통적인 효(孝)의 가치관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효성 있는 것인가,또는 노인복지는 1차적으로 정부책임이 아닌가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다른 선진복지사회처럼 각종 연금이 확충돼있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실 오늘의 노인세대는 어디로 보나 과도기적으로 불행한 세대다.경제적으로 빈궁한 시절에 경제성장을 위한 주역으로 많은 희생을 해온 세대다.그러나 사회제도가 미비해 경제활동의 일선에서물러난후 충분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자식의 봉양도 변한 가치관 때문에 그나마 이전같지 않다.그런점에서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부모를 유기하는 패륜행위를 이번개정법이 막아준다면 다행이다.그러나 능력이 없거나 가정마다 개별적인 이유로 부모를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 경 직된 법적용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은 보완의 여지가 있다.이번 법개정내용중에서 아쉬운 점은 개별 가구에 대한 노인부양의무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원봉사.종교단체및 사회단체에 의한 노인복지활동을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이다.아직도 유료양로원사업이나 노인을 위한 민간부문의 실버산업에 대한 정부인식이 부족하다.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될 것을 감안해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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