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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줘 저축 늘려-정부,저축증대방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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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저축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세금깎아주기 작전에 나섰다.실명제실시로 없앴던 분리과세 원칙이나 각종 세금면제 저축상품들을 다시 살리기로 한 것이다.연간 1천2백만원까지는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안물리는 「가 계장기저축」을신설하고,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근로자주식저축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빠르면 10월부터 1세대 1통장에 한해 월 1백만원(분기3백만원)안에서 3년이상 저축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것은 물론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에 세금이 한푼도안붙는 가계장기저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관계기사 25,31면> 이 상품은 증권회사를 제외한 은행(신탁상품은 제외).보험.투신등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년이하 정도로 제한될 전망이다.예컨대 은행에서 5년짜리 가계장기저축에 들면 최고 6천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이자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세금도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2면 「저축방안」 으로 계속 또 근로자에 한해 월급의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년이하 정도로 제한될 전망이다.예컨대 은행에서 5년짜리가계장기저축에 들면 최고 6천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이자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세금도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금융자산에 대한 분리과세를 없애고 종합과세하겠다는 원칙이 크게 후퇴하는 셈이다.
또 근로자에 한해 월급의 30%한도 안에서 1천만원까지 증권회사 주식저축에 들되 1년이상 해약하지 않으면 연말정산때 50만원( 저축액의 5%)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근로자주식저축」이1년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다만 세금공제는 1천만원을 한꺼번에들었을 경우 1년이상,매월 나눠 불입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불입한 날로부터 1년이상 해약하지 않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천만원을 근로자주식저축에 들 경우 주식투자를 하지않아도 최소한 연 8%(근로소득세 공제 5%+예탁금 이자 3%)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셈이다.이와함께 내년부터 금융자산을상속할 경우 2억원 한도 안에서 상속금액의 20 %는 세금부과대상에서 빼준다.
정부는 31일 이환균(李桓均)재정경제원 차관주재로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축증대및 소비절약 방안을 확정,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빠르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계장기저축은 연간 14조원,근로자주식저축은 2조~2조5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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