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담아야 할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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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이번 주 중 개혁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마치면 행정안전부는 법안을 만들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려면 최소 두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혈세로 보전하는 적자구조를 해소해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특혜성 수급 구조와 퇴직공무원 수의 급속한 증가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아울러 노후 보장 수준의 형평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만도 더욱 커지고 있다.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연금 지급액은 낮춰야 한다. 현재 월 과세소득의 약 5.5%인 본인 부담률을 최소 10% 이상으로 올리고, 연금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률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퇴직 전 3년 평균 소득인 연금액 산정 기준도 국민연금처럼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꾸고, 지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만 형평성 문제가 시정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시바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시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세로 메워줘야 하는 재정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공노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들은 연금개혁에 맞서 11월 중 총파업에 버금가는 집단행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한 인터넷 매체가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이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법을 고쳐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은 이런 국민의 의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고통 분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