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도쿄.서울 어떻게 다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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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가 7월초 민선자치 1년을 맞아 발간한 『시정백서』에서『인사.재정권등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자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요구,파문을 일 으켰다.지방자치 50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도쿄(東京)도는 인사.조직.재정면에서 중앙정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는가.도쿄와서울의 자치 실태를 비교한다.
[편집자註] ◇인사=도쿄도는 20여만명의 직원을 두고 12조엔의 예산을 집행하며 1천2백만명의 살림을 꾸리는 거대한 도시정부다.경찰과 교육공무원이 도쿄도지사의 인사권아래 있는 점이 서울시와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한국은 교육공무원과 경찰업무가 국가사무인데도 월급등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어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도청 소속 공무원은 6만9천여명(서울은 1만2천7백여명).여기에 소방공무원 1만8천여명과 경찰 4만4천여명,학교교직원 7만3천여명등 총 13만5천여명이 더해져 넓은 의미에서 도청직원은 20만4천여명이 된다.물론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은 도지사가 쥐고 있다.
서울시 도쿄도사무소 문승국(文承國)소장은 『도쿄도 공무원은 모두 도쿄도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이 없다』며 『중앙부처의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전보될 때도 국가공무원을 퇴직하고 지방공무원 발령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서울시 2,3급(국장급) 공무원 14명은 국가공무원이다.이들에 대한 전보.직위해제.정직.휴직.복직등 임용권은 모두 내무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다.
◇조직=부지사(副知事)산하에 지사부국(知事部局)이 있어 서울시 본청이 수행하는 업무를 관장하며 예산등 재정전반을 관장하는출납장(出納長)을 따로 두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조직인 수도.하수.교통국이 도쿄도에서는 공영기업체로서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점이 독특하다.
현재 도쿄도 조직은 23개국,10개의 1급사업소,1백55개 부,5백23개 과로 구성돼 있다.도쿄도의 부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국과 부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다만 조직이 방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된 국.부의 수를 초과해 설치할때는 미리 자치상과 협의하면 된다.
이에 비해 서울시 본청은 국.실.과 설치범위를 16개 실.국및 79개 과 이내로 해야 한다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제 실시로 기능직공무원을 한명이라도 늘리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정=일본의 지방자치는 재정면에서 「30%자치」다.전체 재정의 70%는 정부 보조등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재정기반이 취약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교부금과 양여금.국고보조금을 받아 부족한 재원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도쿄도는 지방교부금이나 양여금을 한푼도 받지 않고 있다.일본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도쿄도,오사 카(大阪)부,아이치(愛知).가나가와(神奈川)현등 4개단체로 이들은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다.백서를 통해 지하철 건설등을 위한 지방교부금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서울시와 사정이 다르다.
올해 도쿄도 예산은 일반회계 6조8천6백50억엔(56.4%),특별회계 2조9천1백16억엔(23.9%),공공기업회계 2조3천9백11억엔(19.7%)등 총 12조1천6백77억엔.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6할이상을 도세(지방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체 예산중 도지사 재량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은 대략 3할정도.자신의 선거공약과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화하는 재정적 수단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 4조4천4백원,특별회계 3조2천억원등 총 7조6천4백79억원.이중 지방세 수입이3조8천3백여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86.2%에 해당된다.도쿄도에 비해 오히려 자체 재정수입비율이 훨씬 높 은 편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도쿄도는 똑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며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대립=지난 68년 도쿄도 미노베(美濃部)지사는예산편성과정에서 무인가 보육소 운영비와 시설개선금을 책정,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었다.무인가 보육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
그러나 미노베지사는 『무인가 보육소는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유아를 떠맡고 있지만 지원금이 없어 복지행정의 공백지대를 이루고있다』고 반격,무인가 보육소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을 밀고나갔다.
도쿄도는 이같이 지난 50년동안 정책결정과정등에서 중앙정부와대립하며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왔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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