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가덕.낭성면등 지역'생수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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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충북청원군은 지나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난을막기 위해 미원.가덕.낭성면등 지역을 「생수개발 제한구역」으로지정고시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을 우려하는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온 곳이다.
군은 도를 통해 환경부에 생수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토록 요청키로 하고 지난 8,9일 미원.낭성.가덕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개발제한 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나서 전원찬성 의견을 모았다.13일까지 북일.북이면등에 대해서도 주 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은 일화.스파클등 대규모 먹는 샘물공장과 목욕탕 시설이 들어서 지하수 고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북일면초정리 지역은 지정고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군은 초정리의 경우 지정고시할 경우 관광개발 잠재력이 위축되고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주민들은 초정리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군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는 약수목욕탕 건립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이곳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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