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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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음주운전자가 하도 많아 취중운전사고를 둘러싼 보험 시비가 잦다.음주운전자에게는 더 부담을 주되,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 보상범위를 넓힌 것이 이번 약관 개정의 골자다.8월1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 아본다.
-지난 6월1일 자동차 보험을 경신했다.새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나.
『8월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기존 약관에 따라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바뀌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새 약관에 따라 보상받으려면 현재의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8월1일 이후에 다시 보험을 드는 수 밖에 없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었어도 운전자가 일정액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지금은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다친사람에 대한 보상금 가운데 대인배상Ⅰ(옛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사망 3천만원.부상1천만원.후유장애 3천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백만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 다.또 상대방차량 피해에 대해서도 50만원까지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물론 본인이나 본인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인데도 사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업무상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심하게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사고후에라도 업주가 밀린 보험료를 내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되기때문이다.』 -렌터카 회사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빌려 타다 사고를 당해 본인과 가족이 다쳤을 경우 보상은.
『지금은 「자기신체사고」의 한도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인배상」 한도까지 보상받게 돼 보험금을 더 많이 탈수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모는 차에 다쳐 병원에입원하고 있다.보험 가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싶은데 보험가입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한가.
『가능하다.지금까지는 보험가입자(사고낸 운전자)에 우선권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가입자의 동의없이도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된다.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는피해자에게 손배배상을 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 보상대상이 되는 부모나 배우자.자녀등의 정확한 범위는.
『부모는 친부모와 양부모,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자녀는 친자녀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뿐아니라 호적에 등록된 양자.양녀까지 포함된다.』 -차량을 도난당해 경찰서 신고후 30일이 지났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런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도난당한 차를 찾았다고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차를 되돌려 받지 않고 보험금을 타는게 가능한가.
『차를 되돌려 받을지,아니면 보험금을 탈지를 가입자가 선택할수 있다.단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차를 찾았을 때는 차로 돌려받아야 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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