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학년도 전문大입시 기본계획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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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교육개혁에 맞춰 개선된 입시제도에 따라 2일 발표된 97학년도 전문대 입시 기본계획은 실업계 고교 출신자및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특별전형제도를 개선,이들의 입학 문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전문대는 다음달말까지 종생부 반영방법등 구체 적인 입학요강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96학년도 전국 1백52개 전문대의 모집정원은 23만4천여명으로 ▶일반전형 16만9천여명(72%)▶특별전형 6만5천명(28%)이었으나 97학년도에는 전체 입학정원이 2만여명 증원되고특별전형 인원도 2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종생부 반영=일반전형에서 종생부 40%이상 의무반영 의무 이외에 과목.이수단위별 가중치 적용등 반영방법은 학교별로 자율결정한다.
97학년도 졸업자에 대해선 종전의 생활기록부와 종생부를 병행사용하며,종생부가 없는 지원자에 대해선 종전 생활기록부나 수능성적 활용등 학교별로 결정한다.
98학년도 입시부터 사립 전문대는 종생부 반영 여부와 비율을자율 결정하고 국.공립은 반영은 하되 비율.방법은 스스로 정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국.공립 전문대는 실업고 졸업생이나 인문고의 직업과정 2년 이상 이수자가 관련학과에 지원할 경우(특별전형) 수능 성적을 반영할 수 없다.사립 전문대는 권장사항이다.
관련학과에 지원할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고출신이 공업전문대에 지원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공립 일반전형과 사립의 전형에서 수능 반영비율은 자율 결정하지만 많은 전문대가 가능한 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수능을반영할 전망이다.
◇정원내 특별전형 확대=국.공립 전문대는 주간 40%이상,야간 50%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며,사립전문대는 스스로정하지만 교육부는 국.공립대에 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응시자격은 주.야간 모두▶실업(일반고의 2년이상 직업과정 이수자 포함).예능.체육고 졸업생▶국가기술자격법상 기능사 2급 취득자▶음악등 분야별 특기자▶1년6개월이상 근무경력자 등으로 관련학과에 지원할 경우다.
특기자나 국가유공자.효행청소년 등은 대학이 자체 기준에 의해선발할 수 있으며,특기자는 재학중 전과가 금지된다.
◇정원외 특별전형=농어촌 특별전형 비율이 정원의 2%에서 3%로 늘어나고,외국인과 해외상사 주재원 자녀등 외국거주자도 정원의 2%내에서 입학할 수 있다.
◇전형일정=전문대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시.도별로 최소한 3회이상 복수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등록기간은 1~2회로 설정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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