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물의 주인이 행정기관의 대피.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에 의해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다.
올 하반기의 재난관리대책을 논의.확정한 2일의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李壽成총리)에서 김우석(金佑錫)내무장관 은 『현재 퇴거명령 불응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벌금1백만원으로 미약해 실효성이 없다』며 『불응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물론 시설주.원인제공자에는 대피.퇴거경비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훈 기자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물의 주인이 행정기관의 대피.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에 의해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다.
올 하반기의 재난관리대책을 논의.확정한 2일의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李壽成총리)에서 김우석(金佑錫)내무장관 은 『현재 퇴거명령 불응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벌금1백만원으로 미약해 실효성이 없다』며 『불응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물론 시설주.원인제공자에는 대피.퇴거경비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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