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나대지 투자 최소형 단독필지가 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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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재개발지구에서 무주택자가 실제 입주하기 위해 조합원몫 최소평형인 25평형(전용 18평)을 배정받으려면 분양자격이 주어지는최소평수의 나대지를 구입하는게 이익이다.이는 땅 크기가 작을수록 평당가격은 높지만 전체 부담액이 낮아 초기 투자비에 대한 이자부담등을 감안할 경우 총 주택구입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서울서대문구 A재개발지구에 투자한 金씨와 朴씨의 사례를 보면 나대지 3평을 구입한 金씨가 8평을 구입한 朴씨보다 아파트 구입에 2천8백여만원을 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그러나 구역안에 있는 나대지 소유자라도 무조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역 지정일 전에단독필지로 분할돼 있어야 하고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이 돼야 아파트 분양 자격이 있다.
따라서 나대지는 구입 전에 몇평 이상을 구입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조합측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40평방(12평)미만 나대지라면 무주택자만이 분양자격이있기 때문에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규모이하 나대지를가진 사람은 청산조합원으로 분류돼 돈만 받고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해 이 규모이하의 나대지는 구입하지 말아 야 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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