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主대표 소송.외국인 투자가 제동 日기업 株總시즌 2重苦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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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일본 회사들이 총회꾼보다 더 겁내는 것은 빈발하는 주주대표소송과,일본식 경영관행에 『노(No)』라고 시비걸고 나서는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이다.
지난 93년 상법개정 이래 일본에는 95년말 현재 1백70여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됐으며 1조엔(7조2천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일본 회사임원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잇따라 가입하거나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소송에 따른배상책임이 유족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우려,가족들과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주식시장 개방에 따라 일본주식의 10%(금액기준)를 소유하고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본식 경영관행에 제동을 거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뉴욕시 공무원연금기금등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주총을 앞두고 일본 48개 기업에 대해 『임원들의 보수와 퇴직위로금.조위금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문제삼아 공동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한국의 경우 올해초 미국계 타이거펀드가 조선맥주에 대해 「경영실적이 나쁘다」며 부사장면담을 공식요청하고 나선 사례가 있으나 아직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행사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그러나 외국인 지분율이 더욱 확대될 ■ 우 한국도 예외가 될수는 없을 전망이다.
도쿄=이철호 특파원.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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