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부른 '1車路 주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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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화물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회사원 慶모(26.포항시 송도동)씨는 지난 20일 새벽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마치고 엘란트라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해도동 형산로터리에서 송도동 해수욕장 쪽으로 이어진 편도 3차로의 형산강변 도로를 달렸다. 그러나 1차로를 700여m 달리던 慶씨의 눈앞에 갑자기 18t 화물차가 나타났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慶씨는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는 도로 중앙인 1차로에 역방향으로 주차돼 있었다. 형산강변 도로는 2.4km로 송도해수욕장 입구 해변에서 끊기기 때문에 평소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이다.

화물차 운전기사 朴모(42.포항시 연일읍)씨는 경찰에서 "아침에 차량을 몰고 나가기 편하도록 1차로에 주차시켰다"며 "다른 차량들도 역방향으로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따라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慶씨의 혈액검사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으로 미뤄 화물차 주차가 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해 26일 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상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4만원(4t 이상 화물차.승합차는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포항=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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