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압수품 경매 응찰자 협박 수의계약 3억여원 부당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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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3일 세관 압수품 경매 응찰자들을 협박,자신이 수의계약을 해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찰방해.공갈미수등)로 상이군인단체 「보은용사촌회」회장 유을상(柳乙相.46.서울서초구반포동)씨등 4명을 구속하고 부회 장 강정진(康正鎭.48)씨등 8명을 입건했다.
또 이들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3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한국보훈복지공단 대리 박대일(朴大一.37)씨를 입건하고 보은용사회 감사 김태병(金泰秉.
47)씨등 3명을 수배했다.柳씨 등은 지난해 11 월13일 서울강남구삼성동 한국보훈복지공단 유통사업단지내 관세 장물 경매장에서 세관이 압수한 일제 골프채 2천2백43개(시가 5억8천만원)의 경매에 참여하려던 입찰희망자 4명을 집단 구타해 두차례유찰시킨 뒤 3억8천만원에 수의계약한 혐의다.
이들은 이 골프채를 곧바로 N백화점에 5억6천만원을 받고 넘겨 2억1천만원을 챙기는등 지난해 5월부터 같은 방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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