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인터넷 쇼핑몰 주문받고 '돈만 꿀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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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Q : 휴대전화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제품을 구입해 인터넷뱅킹으로 9만원을 입금했다. 단말기가 도착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전화했더니, 주문이 폭주해 늦어진다며 며칠 기다리라고 하기에 미심쩍어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환급하기로 약속한 사업자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은 폐쇄된 상태다. 김희영(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A : 휴대전화 전문 인터넷 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단말기를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다.

이들 인터넷 쇼핑몰은 시중가격의 3분의 1 선인 7만~10만원에 판매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다. 소비자들이 단말기 대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배송을 지연하다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사이트를 폐쇄한 뒤 잠적해 버린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오프라인에 가게를 내는 것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사이트 폐쇄도 간단하다. 인터넷 사기인 '넷치기'가 성행하는 이유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우선 이런 기본사항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화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영업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배송 지연이나 미배달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고가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하는 신생 사이트▶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쇼핑몰▶게시판이 아예 없거나 불만이 자주 올라오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승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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