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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걸고 영업도 사고땐 발뺌일쑤-무허가 중개업자 조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회사원 朴모씨는 최근 무허가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을 통해 동대문지역 상가를 분양받으려다 프리미엄명목으로 준 2백만원을 고스란히 떼였다.
당초 원하는 층을 중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약한 뒤 계약금1천만원과 프리미엄 2백만원 등 1천2백만원을 이 무허가 중개행위자에게 건네줬으나 다른 층을 중개해준 사실을 알고 이 돈을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 업자는 계약금만 돌려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되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결국 朴씨는 계약금만 돌려받았다는 것.물론 당국에 고발할 생각을 해봤지만 도망가버리면 계약금마저날릴 소지가 많아 포기하고 말았다.최근들어 대형 상가나 전원주택이 인기를 끌자 무허가 중개행위자들이 대거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따르면 무허가 중개행위자들중 일부는 버젓이 간판까지 걸어놓고 공공연하게 아파트.상가 등을 알선하고 있으며 특히 점포도 없이 다방 등을 전전하며 지방의 땅 등을 거래시키기도 한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중개행위는 관할 시.
군.구청의 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나 중개인만이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단속이 쉽지않아 일단 투자자 스스 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이같은 무허가 중개행위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중개업소에 ▶중개업허가증(구청장 발행)▶회원등록증(중개업협회 발행)▶공제가입업소 스티커 등 세가지가 붙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인된 허가업소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2천만원까지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나 무허가 중개행위자들의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게 협회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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