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군복무기간 재판부마다 산정 제각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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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병역 미필자의 군 복무기간 산정이 재판부마다 달라 피해자가 받는 손해배상액에서 큰 차이가 나 법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군복무기간은재판부에 따라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으로 1년이나 차이가나 비슷한 피해라도 손해배상액은 수백만원씩 달라지고 있는 실정. 서울지법 민사61단독 김중곤(金仲坤)판사는 11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친李모(사고당시 17세)군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李군의 군복무기간을 3년으로 보고 23세부터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추정,『피고는 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는 군훈련장 주변 폭발물 사고로 숨진 韓모(사망당시 15세)군 가족이 낸 손배소송에서 韓군의 복무기간을 2년6개월로 보고 『8천여만원을지급하라』고 판결,군복무기간을 2년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비해 약 3백만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배용범(裵龍範)변호사는 『막연히 군복무기간을 2년또는 3년이라고 생각하는 관행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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